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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 Q우유바우처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본인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및 증빙서류(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Q우유바우처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이면 지원되며,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세부기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 Q우유바우처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Q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A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학교우유급식(무상)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합니다.

  • Q카드 발급 후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나요?

    A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됩니다.

  • Q학교우유급식의 기타대상자는 우유바우처 수혜를 받지 못하나요?

    A

    기타대상자는 학교에서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요기간이 길고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선정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행복e음)에서 조회가 가능한 기준* 으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Q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어도 우유바우처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변경된 거주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카드사용 불가) 이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학교우유급식(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Q우유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바우처 지원액(15,000원)은 한 달 단위로 충전되며, 매월 말일 사용하시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다음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 Q 우유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국산 흰 우유만 구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산 흰 우유는 물론 국산 원유를 50% 이상 함유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 > 품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카드 발급은 아무나 가능하나요?

    A

    아닙니다.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등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