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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 Q우유바우처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이면 지원되며,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세부기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 Q학교우유급식의 기타대상자는 우유바우처 수혜를 받지 못하나요?

    A

    기타대상자는 학교에서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요기간이 길고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선정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행복e음)에서 조회가 가능한 기준* 으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Q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어도 우유바우처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변경된 거주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카드사용 불가) 이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학교우유급식(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