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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이면 지원되며,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세부기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
Q학교우유급식의 기타대상자는 우유바우처 수혜를 받지 못하나요?
A기타대상자는 학교에서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요기간이 길고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선정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행복e음)에서 조회가 가능한 기준* 으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Q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어도 우유바우처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변경된 거주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카드사용 불가) 이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학교우유급식(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