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지원

인쇄

공지사항

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 최고관리자
  • 2023-02-28 18:22
  • 조회 2379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고른 영양 섭취와 국내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2023년 3월 2일(목)부터 진행됩니다.
 

※ 2023년 시범지역 : 김포시, 광명시, 강화군, 대덕구, 원주시, 당진시, 구미시,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우유바우처 소개>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급금액 : 월 15,000원

-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우유 및 유제품 현물지원

- 시범기간 : 2023년 3월 ~ 12월

 

<시범사업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용방법>

- 사용처 : 시범사업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 :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총 미사용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문의 안내>

- 문의전화(콜센터) : 1811-161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카카오톡 채널 : 바로가기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지원품목 확인방법 안내
TOP